법률사무소 정립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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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소개

정립(正立)은 사전적인 의미로 ‘바로 섬. 또는 바로 세움’ 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립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바로 세우려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최선의 결과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는 곳에서 한걸음 가깝게 다가가는 법률전문가입니다.

법률전문가를 만나는 게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셨나요?
법률사무소 정립의 변호사들은 고객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직접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립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함께 생각합니다.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객분들과 오랜시간 상담을 하다보면, 굳이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더라도 승산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제시해 드리는 것도 정립의 사명입니다.
물론, 승산이 있는 사안이라면 시작부터 끝까지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Personal Lawyer'가 곁에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않든 살다보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업은 제쳐놓고 그 일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면 삶의 질이 너무나 저하될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도 개인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기업이나 재벌들만이 자문을 받고 개인변호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법률사무소 정립의 변호사들은 'Personal Lawyer'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조 혜 연